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회계 규칙」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하여 "2023년 삼신늘푸른동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"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- 첨부파일
1.후원금(금전)수입명세서
2.후원금(물품)수입명세서
3.후원금(금전)사용명세서
4.후원금(물품)사용명세서
담당자
담○○